방문접수는 18일 부터

4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3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상 최초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다가오면서 지원금 신청과 어디서 사용할지, 얼마를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과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4일부터 현금을 받고 현금을 받지 않는 일반 국민들은 11일부터 온라인 신청한 뒤 13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원금을 받는다. 이중 온라인 신청이 비교적 어려운 65세 이상 국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 오프라인 접수를 받고 있으며 18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일정은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금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 등 대형 유통매장과 유흥·위생·레저·사행업종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조세나 공공요금, 보험료 납부를 할 수 없다.

반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로 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돼 ‘아이돌봄쿠폰’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18일부터 시티카드를 제외한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신청 후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되는 식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시작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기부된다. 기부 시 열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점을 고려해 시행 초기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출생년도에 따른 ‘신청 요일제’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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