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처벌 집중 아닌 강제 방식 필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감시·필터링 등 방지 의무 부과

가해자와 플랫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정책 토론회 ‘사람중심 도시재생, 사람이 모이는 공간혁신’이 열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여성신문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를 걸러내지 못하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유통판매자뿐 아니라 방치한 사업자도 징벌적 손해 배상 제재를 가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시정)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시한 디지털성범죄 대책의 핵심은 플랫폼에 대한 공적규제 강화이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판단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구글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의 삭제율은 30%정도다. 대다수의 디지털성범죄자는 법망을 피해 해외 플랫폼과 서버를 사용한다.

2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별도 규제 법안이 필요한 실정.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을 방치해도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인터넷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방지 의무를 강제했다.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삭제 조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삭제 및 차단 요청을 받았을 경우 즉각적 조치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와 삭제 등을 담당할 전담인력 운영을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조치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역외규정과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력을 강화했다.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

박광온 의원은 이제는 개인의 처벌에만 집중하는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에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강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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