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 놓인 메디안 치약 ⓒ뉴시스·여성신문
국감장에 놓인 메디안 치약 ⓒ뉴시스·여성신문

법으로 허용하지 않은 유해물질이 4년간 제품에 사용돼왔음에도 담당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우 부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치약 원료업체인 미원상사(주)에서 CMIT·MIT가 들어간 보존제를 치약 제조업체에 납품한 사실이 해당업체를 통해 최종 확인된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대변인은 “그동안 미원상사와 아모레퍼시픽은 물론 관련 부처인 식약처는 CMIT·MIT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다가 국감과정에서 밝혀지자 긴급히 회수조치에 들어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더 큰 문제는 미원상사가 원료물질을 납품한 30여개 업체는 주로 치약, 구강청정제, 세안 크림, 샴푸, 목욕재료,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들로써 해당 제품들에 독성물질이 포함되었는지의 확인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법규상 허용대상이 아닌 위해 화학물질이 4년 넘도록 사용되어 온 것은 매우 심각하고 위험천만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식약처 관계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