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에 대한 회수 명령으로 국민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진행형인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화학물질인 CMIT/MIT 성분은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메디안 치약의 시장점유율이 20%, 송염 치약이 5%가량인 점에서 많은 국민이 사용자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불안을 호소하는 여론이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수를 실시 조치한 26일에 이어 28일에도 해당 치약이 인체에 유해성이 없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하면서 사실 관계를 알리고 있다.

26일에는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CMIT/MIT를 제한없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구강점막 등에 사용하는 씻어내는 제품류에 15ppm까지 허용하고 있다. 또 실제 회수 제품 내에 잔류될 수 있는 양은 0.0044ppm으로 유럽 기준(15ppm)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28일에는 안전에 문제가 없음에도 제품을 회수하게 된 이유로 CMIT/MIT는 국내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규위반 품목에 해당되어 제조업체의 자진회수계획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CMIT/MIT는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에 모두 사용이 금지된 것은 아니며 화장품,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는 15ppm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7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치약에 대해 조경규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7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치약에 대해 조경규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번 회수 조치는 아모레가 식약처에 신고했던 내용과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이 확인되면서 촉발됐다.

아모레퍼시픽도 이같은 사실을 즉각 인정하면서 "원료 매입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다"고 27일 밝히고 28일 반품·환불 조치를 시작한 상태다.

그러나 치약과 관련한 이번 파장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의 공급 내역을 현재 다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미원상사가 아모레퍼시픽 등 30개 업체에 CMIT/MIT 성분이 함유된 원료 물질 12개를 납품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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