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9세이상 18세 이하

학생 여부 관계없이 발급

 

주민번호 명시해 신분 확인

모르는 학생 더 많아

홍보 강화로 신분증 역할 해야

 

청소년의 신분확인과 할인·우대 제공 등을 위해 만들어진 청소년증은 생활편의와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한다. ⓒ이정실 사진기자
청소년의 신분확인과 할인·우대 제공 등을 위해 만들어진 청소년증은 생활편의와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한다. ⓒ이정실 사진기자

청소년의 신분 확인과 할인·우대 제공 등을 위해 만들어진 ‘청소년증’이 정작 수혜자인 청소년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학생증과 기능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관련 제도를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소년증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할인 대상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도입됐다. 결정적인 계기는 교통요금 할인 배제였다. 청소년 증명을 학생증으로 대신하는 바람에 학생이 아닌 청소년은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극장, 버스, 지하철 등에서 청소년 나이인 데도 성인 요금을 낸 것이다. “학생이 아닌 청소년도 할인 혜택을 받아야 한다”가 청소년증의 취지다.

그러나 비학생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근거해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오토바이 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과 은행거래 등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여가부 청소년정책과 관계자는 “예전에는 학생증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법적 근거 없이는 주민번호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삭제됐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학생증으론 본인 확인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증 기능은 크게 공적 신분증과 청소년 우대 증표로 나눌 수 있다. 은행 거래를 할 때나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오토바이 운전면허시험을 볼 때도 주민번호가 명시된 청소년증을 가지고 가면 신분 확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취지가 좋은데도 발급 실적이 낮자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했다. 여가부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청소년 본인 이외 대리인도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1일 한국조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을 발급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청소년증이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 있다. 우선 인지도 문제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발급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6일 직업체험활동으로 서울 광화문을 방문한 대전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은 하나같이 “청소년증을 모른다”며 “서울에만 있는 것 아니냐, 가지고 있으면 편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학생증이 있는 청소년들은 굳이 청소년증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비학생들은 청소년증 제시가 곧 학생이 아님을 공개하는 것 같아 이용을 꺼린다는 문제가 있다. 청소년증이 취지에 맞게 정착하려면 실질적인 혜택 범위의 확대뿐만 아니라 학생증과의 통합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대목이다.

△ 청소년증 Q&A

Q 발급 방법과 과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발급신청서와 사진 1매가 필요한데 발급신청확인서 요청 시 사진 2매가 필요하다. 발급절차는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www.komsco.com)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한해 접수와 배송 직후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고, 등기로도 받을 수 있다.”

Q 어떻게 사용하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과 은행거래 등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대중교통과 박물관·공원·미술관, 유원지, 체육시설 등 이용 시 청소년 무료입장 또는 할인 혜택의 증표로 제시할 수 있다. 전국 공통으로 미술관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경복궁과 창덕궁 등 고궁도 무료다.”

Q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청소년증을 분실,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Q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도 되나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선 안 된다. 청소년증을 대여·양도한 자 또는 대여·양도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