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400조7000억

복지·노동에 130조 투입

일자리·저출산 예산 확대

 

2017년 예산 분야별 재원 배분 및 증감율(단위: 조 원) ⓒ기획재정부
2017년 예산 분야별 재원 배분 및 증감율(단위: 조 원) ⓒ기획재정부

신혼부부와 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3만8000가구에서 4만8000가구로 확대된다. 신청 조건이 까다로웠던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이 폐지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수준이 현행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된다. 저출산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택과 출산, 양육 부담을 줄여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8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400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4조3000억원(3.7%) 늘었다. 지난해 세웠던 계획(2.7%)보다 증가율이 1.0%포인트 높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가장 많은 돈이 배정된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이다. 전체 400조 7000억원 가운데 32.4%인 130조원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5.3% 늘어났다. 특히 일자리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0.7% 증가한 17조5000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복지 중에서도 주택과 출산, 양육 등 저출산 극복에 역점을 뒀다. 먼저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이 3만8000가구에서 4만8000가구로 1만 가구 확대한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직장에 재직하고 혼인 기간이 5년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 아파트도 2000가구 공급한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난임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9월부터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만 주던 난임 시술 지원을 모든 소득 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공수정과 동결배아는 최대 3회씩 각각 50만원, 80만원을 지원받고,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은 4회까지 회당 240만 원까지 받는다. 다만 소득이 많으면 지원 액수는 줄어든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기존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증가하고 횟수도 늘어난다.

맞벌이 부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 돌보미를 파견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대상 연령이 내년부터 만 1세 이하에서 만 2세(36개월) 이하로 확대된다. 종일제와 시간제를 합친 총 지원 인원은 올해 4만8510명에서 5만510명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 한도는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된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는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늘어나고 지원 연령을 향후 3년간 만 12세에서 15세 미만으로 단계적 상향하기로 했다.

내년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빠의 달 제도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교대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에 나서는 부모에게 석 달 육아휴직 급여(최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을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15만원 올리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기업에게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지원도 7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린다.

여성들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도 확대된다.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5개소 추가 설치해 총 155개소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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