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일가양득 지원 시행

현재 21개 업체 승인·지원

유연근무·재택근무 도입 시

1인당 5~7만원 지원 받아

 

온라인 마케팅 분야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한 여성이 업무를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나 재택근무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을 선정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온라인 마케팅 분야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한 여성이 업무를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나 재택근무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을 선정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화장품 제조업체 지엠홀딩스는 근로자가 27명인 중소기업이다. 회사 규모가 작아 근로환경이 열악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 회사는 대기업 못지않은 일·가정 양립 제도를 시행 중이다.월요일 재택근무제를 도입했고 주 1일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처방전이다. 지엠홀딩스 측은 “직원이 만족해야 회사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한다”며 “직원 누구나 필요한 때에는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에 근무해야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가정 양립에 적극 나서는 중소기업들이 늘고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 직원들을 위해 시차출근제를 도입하고 필요한 때에는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도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제도가 직원을 위한 복지만이 아닌 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한 근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가양득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일·가정 양립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고용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연근무는 특정 직무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유연근무 실시율이 낮은 수준이다. 적합직무가 없거나(40.2%). 노무관리가 어려워(22.3%) 유연근로 확산이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다.

고용부는 연내 300여개 업체를 승인·지원해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 확산의 선도 사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컨설팅, 교육 등도 지원하고, 우수사례집, 매뉴얼로 만들어 다른 중소기업에서 유연근무를 도입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포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엠홀딩스를 비롯해 엠에스피씨앤에스, 솔루엠, 세영기업, 향미원 등 21곳이 선정됐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세원테크의 경우, 최근 퇴사하는 직원들의 퇴사 사유와 애로사항을 분석했다. 가장 큰 퇴사사유는 ‘시간’이었다. 자기개발 시간과 재충전 시간 부족으로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도입된 게 시차출퇴근제다. 세원테크 측은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는 대신 업무집중 시간을 적용해 최대한 업무 효율을 높여 눈치 보지 않고 정시퇴근하도록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재량근무제와 탄력근무제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부조직 이식재, 인공뼈 등을 만드는 엘앤씨바이오는 직원 42명 중 10명이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이 가운데 3명은 육아를 위해 잠시 근로시간을 줄인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다. 올해는 고용부 지원제도를 통해 근로시간은 줄이고 싶진 않지만, 임신이나 육아, 자기개발을 위해 출퇴근시간을 조정하길 원하는 직원들을 위한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했다. 엘앤씨바이오측은 “시차출퇴근제를 통한 직원의 능력 향상은 결국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돼 줄테니 회사에서도 적극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들 8개 기업을 시작으로 매월 1회 이상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중소기업을 선정, 올해 330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유연근무 근로자는 1인당 월 최대 30만원(주 7만원)씩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재택·원격근무는 월 20만원(주 5만원)씩 1년 동안 지원받는다. 일가양득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중소기업은 일가양득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역협력부서에 제출해 승인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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