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명 불편·비용부담 해소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정기평가’ 주기를 1~2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진단서 발급, 서류 제출 등 수급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 기준을 개정 고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으면 유효기간이 1년씩 연장된다.

건강상태별 판정주기는 의학적 평가 2~4단계면서 고착(호전 가능성 없음)인 경우 현행 2년에서 3년, 2~3단계면서 비고착(호전 가능성 있음)인 경우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변경된다.

또 5~6급 등록 장애인은 같은 장애를 유지하는 경우 3회차 평가 도래 시점에 판정이 유예된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으로 연간 4만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능력을 평가받는 과정에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으면서 치러야 하는 비용을 줄여서 총 6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근로능력 평가에는 한 사람당 1만5000원 가량의 진단서 발급비용이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처지에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며 건강상태 때문에 판정 절차를 밟는 것을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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