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십대여성인권센터를 비롯한 여성·인권단체들이 만13세 지적장애 아동을 성매수한 가해자에게 불법성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십대여성인권센터를 비롯한 여성·인권단체들이 만13세 지적장애 아동을 성매수한 가해자에게 불법성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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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2012년에서 2013년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거나 졸피뎀과 같은 약물을 이용한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건이 아주 많이 일어났다. 그 당시 성폭력 사건의 트렌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얼마 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변호사들과 식사를 하던 중 2012년에서 2013년의 트렌드에 대해 언급했더니 한 변호사가 말했다. “요즘 성폭력사건 트렌드는 무죄랍니다.” 최근 기사화된 판결들을 들여다보면 그 말이 그냥 우스개소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한 피고인에 대해 1심,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한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13살 지적장애 아동이 가출한 기간 동안 여러 남성들로부터 입은 성적 착취에 대해 법원은 대가 관계에 의한 성매매로 보아 가해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13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는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는 것은 성인 대상 성매수범에 대한 형사처벌 시 벌금형 수준과 비교하더라도 너무 경미하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에 대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벌금형의 경우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그 하한과 상한을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무색한 내용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구매자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벌금 2000만원 이상의 엄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으로 확연히 인식되는 사람의 성을 구매한 경우 설령 아동이 먼저 성매매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절대 감형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문명국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른들의 최소한의 책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인지 판단할 때 결국 쟁점은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인지 여부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효력’을 갖는 합의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허락한 경우여야 한다.

외국의 경우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인지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요소가 바로 ‘피해아동의 주관적인 공포’ 가 있었는지 여부다. 공포, 즉 두려움은 주관적 요소이고, 설령 피해자의 두려움이 비합리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그와 같은 피해자의 주관적, 비합리적 두려움을 알면서 이용했다면 명백한 성폭력으로 인정해 처벌하고 있다.

아동성폭력,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아동의 주관적 공포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 그와 같은 주관적 공포는 어른의 관점이 아닌 피해아동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두 사람 관계의 본질, 나이 차이, 사회적 지위의 차이, 경제적 차이, 물리적 힘의 차이, 특히 피해아동의 가족 환경,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지원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을 통해 피해자가 성폭행 당시 가해자에 대해 이미 주관적으로 공포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피해자가 어른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해 주관적으로 이미 공포감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와 같은 공포에 빠진 이후 가해자와의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 가해자에게 보낸 사랑 표현이 담긴 편지 등은 성폭력 범죄인지를 판단할 때 결코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폭력은 행위자인 나의 관점이 아니라 피해자인 상대방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혹은 지적 장애가 있는 경우 피해자 관점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판단 능력이 온전히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 아동의 주관적 공포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피해아동의 주관적 공포에 대한 수사기관, 재판부 담당자의 깊은 이해가 전제된다면 작금의 성폭행 무죄판결 트렌드 또한 바뀔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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