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5월 건강·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2015년 건강,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약 200만건을 발송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소득신고가 가능하도록 4대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괄 발송 대상은 사업소득 등이 500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건강) 약 135만 건과 10인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장 사용자(건강) 약 65만 건이다. 지역가입자에게는 3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동봉해 발송하고, 사업장은 4월 중 개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홈택스에서 세무대행인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소득신고를 위해 조회할 수 있게 납부내역을 등재할 계획이다. 2016년도부터는 직장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등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이 조회할 수 있도록 등재한다. 지난해부터는 세무대행인이 조회하여 소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직장보험료(건강, 고용, 산재) 납부내역을 등재했다.

또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보험료 납부금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며, 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공제도 가능하다.

한편, 국민연금 개인별 납부내역 1,700만건은 국민 누구나 본인이 납부한 내역을 볼 수 있도록 매년 등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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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용 납부확인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 발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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