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사업소득 있으면 누구나 가입

한 계좌에 예·적금, 펀드 다 담아

손익 통산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5년간 연 2000만원 한도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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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 Account)가 다음달 14일부터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된다. ISA는 예금과 적금은 물론, 펀드, 리츠(부동산투자신탁),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 상품에 가입할 때마다 계좌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ISA는 매년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특히 전체 상품의 수익과 손실을 통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높다. 5년 동안 유지하면(연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엔 3년) 계좌운용 순소득 200만원(저소득층은 250만원)에 대해선 세금을 전혀 매기지 않아 이른바 ‘만능 통장’으로 불린다.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연 9.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연 15.4%임을 감안하면 세금도 낮은 편이다. 예를 들어, ISA에 5년간 3000만원을 투자해 3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일반 상품보다 36만원 정도 세금을 덜 내는 셈이다.

ISA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자영업자)와 농어민이다. 다만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 15~29세 청년과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에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든다. ISA 가입 자격이 있는 사람은 2300만명 정도다. 가입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하다.

ISA는 은행과 증권사 지점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다. 6월쯤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운용 지시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금융 소비자가 구체적으로 운용 상품을 지시하는 신탁형과 은행이나 증권사가 알아서 돈을 굴려주는 일임형으로 나뉜다. 신탁형의 수수료율은 0.5% 내외에서, 일임형은 1.5% 안팎에서 정해질 것이라는 게 금융업계의 예상이다.

ISA가 간편하고 절세 효과가 뛰어나지만 유의할 점도 있다. ISA에 가입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 가입기간 5년, 15~29세 청년 가입자나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3년을 유지해야 한다. 중도 해지 시에는 덜 냈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하기 때문이다.

ISA 상품에는 수수료가 붙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예·적금 상품으로만 ISA 계좌를 운용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더라도 운용 수수료를 고려하면 이자 수입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ISA로 갈아탈 계획이라면 중도해지 수수료 부분을 꼭 따져봐야 한다. 중도해지 수수료가 ISA 세금 혜택보다 큰지 작은지 따져봐야 합니다.

투자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신탁형과 일임형 중 자신에게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정보와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의 경우 신탁형이 일임형보다 낮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ISA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쉽게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금융사별 모델 포트폴리오의 구성 내역과 수익률 등을 비교공시할 계획이다. ISA 가입 사실을 3일 이내에 금융 소비자에게 다시 알려 변심에 따른 가입해지도 가능하다는 점도 안내할 계획이다.

 

일임형와 신탁형 ISA 비교 (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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