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사기범죄에 주의가 당부된다.
2일 경찰청은 작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평일 대비 설 명절 전후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인터넷 거래사기 피해가 급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설 전후 2주간 접수된 인터넷 거래사기 피해는 상품권 161건, 공연 예매권 25건, 승차권 4건, 숙박권 3건 등 1일 평균 12.9건으로 전체 평균 9.1건 대비 4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대부분의 사기 판매자는 카드결제 및 안전결제(에스크로)와 같은 구매대금 보증 수단이 없는 ‘계좌 이체를 통한 직거래’를 요구하므로, 계좌 이체만을 고집하는 판매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택배 지연에 따른 배송조회, 설 인사 및 선물 교환권, 새뱃돈 송금 등 다양한 사칭 문구를 활용한 문자결제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최근 문자결제사기는 소액결제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 연락처·사진, 공인인증서 탈취까지 시도하여 더 큰 금융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스마트폰을 보호하려면 지인에게 온 문자도 링크된 주소에 접속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또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제한, 백신 설치 및 업데이트, 소액결제 차단, ‘사이버캅’ 등 문자결제사기 탐지 프로그램 설치 등의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
경창청은 피해를 입은 경우 거래대금 이체내역서와 사기피해가 발생한 갈무리 화면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을 통한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고 휴대폰 서비스센터에 방문하면 피해구제 진행과 악성코드 제거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