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의무와 주체에 따라 나눠

매출규모 크면 법인 세부담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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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보통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 활동을 할 때 처음에는 개인기업 형태로 시작하다가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기업과 법인이 무엇이 다르기에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하게 될까.

기업 활동을 할 때 그 권리 의무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개인기업과 법인으로 구분된다. 즉, 기업 활동에 관한 권리 의무가 모두 개인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형태가 개인기업이고, 소유주와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법인이 스스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기업이 법인기업이다. 개인 사업주는 사업상의 부채에 대해 단독으로 무한책임을 지지만 법인의 출자자는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진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부채를 많이 진 경우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회사 채권자의 경우 회사에 대한 부채를 이유로 대주주나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은행에서는 법인에 대출을 할 때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경우가 많다). 채무자는 회사이지, 아무리 대주주라도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주주는 회사가 파산할 경우 자신이 출자한 자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에 처할 뿐이다. 하지만 개인사업주의 경우 사업상 부채 때문에 개인사업주의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을 우대하는 조세정책의 결과로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 되면 개인기업보다 법인이 세무 상 유리하다. 개인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해 최고 38%의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반면, 법인은 최고 20%의 법인세만 내면 되므로 개인기업의 매출액이 신장되어 소득세 납부액이 증가하면 절세를 위해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된다. 물론 주주가 법인의 이익을 가져가려면 배당을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해 따로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만을 놓고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매출규모가 커지면 법인의 세부담이 더 적은 것은 사실이다.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기업보다 법인이 신용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필자에게 법인전환을 의뢰한 많은 개인기업들이 거래 상대방이 법인일 것을 요구해서 법인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에서도 대외공신력의 제고가 법인전환을 하는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의 대외신용도와 이미지 제고는 외부 자금의 조달을 쉽게 할 뿐만 아니라 영업을 할 때도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된다.

이외에도 법인의 장점으로는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 퇴직금, 상여금 등이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점, 주식발행이나 사채발행 등 개인기업보다 다양한 자금조달수단이 있다는 점 등이 있다.

단순 비교하자면 연매출이 2200만원만 넘어도 개인기업의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많아지게 되므로 이때부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인 전환에는 고려해야할 여러 부분이 있으므로 전환 여부는 담당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법인 전환의 방법도 조세지원을 받는 방법, 즉 현물 출자에 의한 법인전환방법, (세감면)사업양도·양수에 의한 전환방법,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과 조세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사업양도·양수에 의한 전환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개인기업의 상황과 방법별 소요비용 등의 비교를 통해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법인전환 업무 수행 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당한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Q&A

Q. 1년 중 언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제일 좋은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A. 법인전환일과 부가가치세 신고기준일을 일치시키면 한 번의 신고로 통상 부가가치세 신고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께 마칠 수 있어 편리하다. 전환 시기는 바쁜 연도 말보다는 연도 중이 편리하고,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구조상 연도 중에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세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 이후 5년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법인 전환시 이월결손금이 전액 소멸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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