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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 ‘특수고용형태 여성노동자 보호대책 긴급토론회’

최근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에 대한 노동부의 근로자성 행정해석 결

과를 둘러싸고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보조원·학습지교사·보험

외판원 등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형태 여성노

동자들의 보호 대책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지은희) 주최로 지난 1일 세종문화회관 소

회의실에서 열린‘특수고용형태 여성노동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긴

급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소영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은 “특수고

용형태 노동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부의 근로자

성 판단에 대한 더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며, “근로자성 판단시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확대,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

다”고 지적해 이날 참석한 각계 관계자들의 열띤 토론의 물꼬를 텄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사용자가 그 댓가를 지불하고 있다면 노동자로 인정’하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개념과, 사용종속관계를 중요한 판단근거로 삼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개념은 현행대로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 노동자의 단결권 보호 등

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성노동단체 및 여성단체 관계자, 국회의원, 양대 노총 정책연

구담당자 등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개

념을 통일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다른 입장을 보

였다.

이에 새로운 법률 제정과 개정 등 입법 과정에 대해선 보다 신중을 기

해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주문해 노동계 실무자들과 의견을 좀처럼 좁

히지 못한 채 노동 현장과 연구자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었다.

해당부서인 노동부는 이날 토론회에 불참했으나 근로기준국의 한 관계

자는 “근로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금처럼 개별 사업장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보안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번 노동부의 행정해

석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당장의 구제

방법은 없다고 밝혀, 행정소송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김 정희 기자 jhle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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