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느 날 한 10대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 A씨. 이 승객이 또래 청소년들의 폭행·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신고포상금을 받았다.

#2 10대 여성이 진행하는 라이브 TV 방송을 보고 있던 B씨. 실시간 채팅방에서 한 누리꾼이 이 여성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피의자는 사법 처리됐고, B씨는 신고포상금을 받았다. 

지난해 1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이후, 관련 신고가 20건 들어왔으며 이 중 8건에 대해 포상금 총 710만원이 지급됐다고 여성가족부가 17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성매수 유인·권유, 성매매 강요나 알선행위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피의자가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 개선 전에는 신고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후 직접 사건처리 결과를 파악해 여가부에 신고포상금을 신청해야 했다. 지금은 신고 후 바로 포상금을 신청하면 여가부가 수사 결과를 확인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급 사례를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행위, 성매매 강요 행위가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매매 알선영업 행위와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는 각 1건씩 지급됐다. 

미지급된 12건은 아직 수사 중이거나, 증거 삭제, 증거 불충분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지 못한 경우다.

포상금은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영업 또는 강요행위의 경우 신고 건당 100만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행위 또는 성매매 유인·권유행위는 신고 건당 70만원을 지급한다.

포상금을 신청하려면 성범죄 신고 후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국민신문고에 접수하거나 여가부에 메일(kykch1@korea.kr)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임관식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신고포상금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신고해 피의자가 기소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받을 수 있다”며 “국민 모두가 내가 바로 안전지킴이라는 마음으로 신고를 활발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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