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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자유권 위원회)가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최종 권고문을 내놓았다.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일(제네바 현지시간)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는 해당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자유권 위원회는 권고문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하고 1년 후 이행 여부를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을 전원 석방하라고 한 권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사회적 낙인,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국내 인권단체들은 위원회가 선정한 권고 외에도 △진실 적시에 대한 형사처벌 금지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폐지 △북한이탈주민센터 구금시간, 변호인의 조력, 신문 방법을 인권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 등을 꼽았다.

이들은 "이렇게 구체적인 권고가 내려진 것은 한국 자유권 실태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위원회 권고에 대한 정부의 이행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 한국 자유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2019년 11월까지 다음 국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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