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여성 CEO 아카데미 - 부가세 및 사업자등록 ②

기저귀·국민주택 공급도 부가세 없어

신고 안 하면 최대 60% 미납세 물어야

 

주요 부가세 면세대상
주요 부가세 면세대상

미국의 벤저민 프랭클린은 ‘인간에겐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처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세금과 직면하고 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부가세를 내고, 사업을 하면 법인세나 소득세를, 월급 받을 땐 소득세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팔면 양도세 등 여러 종류의 세금을 다양한 명목으로 직·간접 부담하고 있다.

사업을 하면 직면하게 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인데, 부가가치세(VAT)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부가세는 2013년 국세청 세수 190조원 중 29%인 56조원으로, 단일 세금 중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부가세는 물건 값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이를 징수해 세무서에 납부하는 간접세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은 10%인데, 부가세 면세품이나 면세 용역이 아니면,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업종별로 0.5~3%의 경감된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런데 쌀이나 채소, 병원 진료비, 학원비, 기초생필품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없는데 이는 국민의 세 부담 완화 또는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면세로 특정되지 않은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에 대해서는 모두 부가세가 과세된다. 다만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공급이나 용역이라도 수출 또는 외화 획득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요 부가세 면세 대상은 아래 표와 같은데, 이외에도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국민주택 공급, 이사·상속으로 인한 수입 재화 등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다. 사업자가 취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자를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또는 겸업자로 구분한다.

사업자는 부가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부가세 납부 세액을 계산하는데, 1년에 4번 분기별(1기 예정 및 확정, 2기 예정 및 확정)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 신고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 기간 납부 금액의 2분의 1을 예정 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도 폐업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예정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납부하면 된다. 부가세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 세액의 60~10%의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되며, 미납하는 경우 미납 세액에 대해 연 10.95%의 가산세를 부과하므로 사업자는 신고 기한을 놓치지 말고 제때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Tip

Q. 사실상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과세되기도 하고 면세되기도 하나요?

A. 김치·두부·간장·된장·고추장 같은 단순 가공식품은 미가공 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부가세가 면세된다. 이를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는 과세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마트 등에서 구입하는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등은 대부분 부가세 과세품이다. 또한 김, 오징어는 면세품이나, 구운 김밥용 김이나, 구워서 파는 오징어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된다. 한편 강아지(개)의 경우 국내산은 면세이고, 수입한 강아지는 과세 대상이다. 이와 같이 동일한 품목도 부가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김치, 된장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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