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고치기 위해 태권도 도장에서 합숙훈련을 받다가 관장에게 맞아 중태에 빠진 정신지체 장애인이 수일간 방치되다 숨졌다. 장애인 제자를 방치한 사범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모(26)씨에 대해 징역 1년 8월, 유 모(30)씨와 조 모(52)씨에 대해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3급 정신지체 장애인 A(25)씨는 지난해 8월 23일 투렛증후군(틱장애)을 교정하기 위해 김 모(49) 관장이 운영하는 강동구 명일동의 태권도장 본관에서 합숙을 시작했다.
하지만 김 씨는 태권도를 가르치기는커녕 각목과 나무봉 등으로 A씨를 수십 차례 폭행했다.
당시 A씨는 얼굴은 물론 온몸에 피멍이 들고 정상적으로 걷지도 못했다. 밤낮으로 오줌을 지렸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합숙을 시작할 때 75㎏이던 몸무게는 50㎏대로 줄었다.
그러다 그해 10월 23일 관장 김 씨가 잠시 외국으로 출국하자 체육관 사범이던 김 씨 등 3명은 체육관 본관에서 교대로 숙식을 하며 A씨의 상태를 김 씨에게 보고했다.
이들은 김 씨에게 “A의 상태가 메롱입니다”, “A 상태가 심각, 오줌 계속 싸고”라며 A씨의 상태를 보고만 할 뿐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았다.
또 A씨 어머니가 체육관 본관을 방문했을 때도 이들은 ‘아들이 잘 지내고 있다’고 둘러대고 만나지 못하게 했다.
10월 27일 밤엔 A씨가 고통으로 신음하자 시끄럽다며 열려 있던 사무실 문을 닫고선 A씨를 그대로 내버려뒀다. 결국 A씨는 다음날인 28일 오전 10시 30분께 다발성 손상 및 감염증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호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김 씨는 본관 사범으로 폭행 장면을 목격했고, 피해자가 사망한 날의 보호자였던 점 등에 비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
한편 A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관장 김 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