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김정윤·김현정씨 무죄 입증

국선변호사 김정윤·김현정씨, ‘여성 첫 강간미수’ 재판서 무죄 입증

 

김정윤(왼쪽), 김현정 변호사
김정윤(왼쪽), 김현정 변호사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여성 첫 강간미수’ 사건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아 온 전모(45)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8월 22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남성 6명, 여성 3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택했다. 지난 4월 내연 관계인 A(51)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지 5개월여 만이다.

전씨가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벗기까지 김정윤(40·사법연수원 35기), 김현정(33·변호사시험 1회) 두 변호사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이들은 사건 당시 베개와 이불에서 확보된 혈흔 중 대부분이 피고인 전씨의 것이었고,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 실제 강간 행위는 없었으며, 둔기를 휘두른 것 역시 정당방위였다고 변론했다. 김현정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검찰 주장에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피고인은 무죄여야 한다”고 배심원단을 설득했다.

키 1m 51㎝, 몸무게 44㎏에 불과한 전씨가 건장한 체격의 A씨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점, 망치로 맞을 때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고 한 A씨가 전씨의 피를 닦아주고 치료해줬다는 점, 수면제를 먹고 잠든 A씨가 오전 3시쯤 전씨가 자신에게 올라타 있거나 망치를 들고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점, 전씨의 혈흔에서도 수면유도제 졸피뎀이 검출된 점 등을 지목하며 A씨의 진술에 반박했다.

지적장애를 앓는 전씨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단절된 채 살아왔다. 그는 계모의 학대에 시달리며 불행한 유년기를 보냈다.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18세 때 홀로 상경해 식당에서 일하며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2001년 가출하고 혼자 지내왔다. 가족이 없는 전씨에게 A씨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러나 이번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폭력을 행사하고, 가학적 성행위를 요구해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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