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 철회 요구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 철회 요구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회원들이 기자회견에서 여성가족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ㆍ여성신문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회원들이 기자회견에서 여성가족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ㆍ여성신문

대전여성단체연합과 지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여성가족부가 대전시 성평등조례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는 대전시민의 미래 지향적인 성평등 가치를 담아 제정됐다”며 8월 24일 개정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여성단체는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을 의식해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 관련 조항을 전면 철회했다”며 “여성가족부의 자치법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근거로 대전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이 보편적 가치로 인정한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해야 하며,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명시된 최소한의 정의에 따라야 한다”며 “일부 기독교계가 성소수자들을 타락의 극치라고 비난하는 태도는 성소수자에 대한 깊은 고뇌와 연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차별하고 소외시킬 우를 범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단체는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간섭하지 말고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즉각 개정하라’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성급히 추진하는 성평등기본조례의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대전시는 지역에서 성평등 가치가 확산할 수 있도록 대시민 인권 감수성 교육에 힘쓰라’ 등 세 가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적 지향이 다른 성소수자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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