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여성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cialis manufacturer coupon site cialis online coupon
강간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여성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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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강간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여성 피의자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전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9명 전원 만장일치와 예비배심원까지 무죄로 의견이 일치한 점을 존중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는 망치로 맞을 때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고 했지만 머리에 피가 나고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전씨의 피를 닦아주고 치료해줬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씨가 서서 앉아있는 A씨의 머리를 망치로 찍었다면 전치 2주의 상처는 이해하기 어렵고 진단서에 망치로 맞았다는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55cm의 여성이 건장한 남성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며 “수면제를 먹었다면 잠든 사이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상식인데 A씨가 오전 3시께 깨어나 전씨의 모습을 봤다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전씨가 집착을 보이는데도 계속 연락해 만났다”며 “과거 포도주스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경험이 있다면서 정체불명의 약을 주는데 선뜻 믿고 먹었다는 것도 의심쩍다”고 지적했다.

또 “A씨의 아내와 경찰 진술, 카카오톡 메시지와 음성메시지만으로 범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전씨도 수면제를 먹은 흔적이 보이며 지적장애로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지기는 하나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이틀간 진행됐으며 A씨의 아내와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의사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수면제를 먹이고 손발을 묶어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 강간미수죄에 해당하는지, 망치로 A씨를 내리친 행위가 정당방위였는지 등이었다. 또 사건 당사자인 전씨와 A씨 진술이 엇갈린 것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전씨 측 변호인은 “A씨는 만날 때마다 성관계를 요구했고 특히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해 전씨가 A씨의 동의하에 손발을 살짝 묶은 것”이라며 “A씨에게 먼저 폭행을 당하면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망치를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또 수면제에 취한 A씨가 정확한 진술을 했는지도 의문이라며 전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전씨는 A씨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경찰조사에서 수면제를 먹인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성분이 검출되고 구입사실이 확인되자 말을 바꾸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21일부터 열린 전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배심원 10명(예비배심원 1명 포함)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11시40분께 평의에 들어가 이날 오전 2시30분께 무죄 결론을 내렸다.

한편 전씨는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지난 4월 12일 구속기소됐다. 그에게는 지난해 7월 유부남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그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전씨가 잠에서 깨어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 흉기 등 상해)도 적용됐다. (관련기사 : ‘내연남 강간미수’ 여성 첫 강간죄 기소)

조사결과 전씨는 2011년 한 동호회에서 A씨를 만나 내연관계를 맺었으며,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2013년 6월 남성·여성 모두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형법 시행 후 여성이 가해자로 기소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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