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응급실로 구급차에서 내린 메르스 환자 구급대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9일 오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응급실로 구급차에서 내린 메르스 환자 구급대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폐렴 등 중증호흡기질환자와 일반 환자를 격리해 진료하는 병원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감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병원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병원은 메르스 확진자나 의심환자가 아닌 중증 호흡기질환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에서 일반 환자와 격리해 진료한다.

현재 메르스의 병원 내 감염은 중증 폐렴으로 진행한 메르스 확진자가 다수가 밀집한 대형병원의 외래·응급실을 거쳐 입원실과 중환자실에서 진료 받으면서 발생했다.

이에 국민안심병원은 증상 의심자를 응급실 밖에 별도로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하고 증상에 따라 1인실로 옮겨 치료할 예정이다.

호흡기질환자의 본인부담비용은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기존 비용부담수준에서 1인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의 의료수가 중 호흡기질환자의 격리치료에 따른 1인 격리실 수가(15~21만원)와 외래·입원일당 감염관리료(1만원)를 적용하는 특례조치가 취해진다.

국민안심병원은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신청을 받고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30여개 병원이 신청했으며 신청 병원 명단은 오는 12일부터 공개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