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후 가입자 매달 10만 명씩 늘어
보조금 줄어 저렴한 통신요금 찾아 이동
가입자 늘면서 소비자 불만도 급증 ‘대책 시급’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서 시민들이 알뜰폰에 가입하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저렴한 통신 요금을 찾아 알뜰폰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고 있다.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dosage for cialis site cialis prescription dosage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서 시민들이 알뜰폰에 가입하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저렴한 통신 요금을 찾아 알뜰폰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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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갤럭시S3 사용자인 이정연(가명·30)씨는 지난 2년 동안 SK텔레콤의 ‘LTE끼리 65’(음성 280분, 데이터 5GB 제공) 요금제를 사용했다. 단말기 할부금 약 2만원에 통신비 6만5000원까지 더하면 한 달에 이동통신 요금으로만 총 8만5000원을 냈다. 2년간 통신비로만 20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한 셈이다. 이씨는 지난 1월 단말기 2년 약정 기간이 끝나자마자 홈페이지를 통해 ‘알뜰폰’인 CJ헬로비전의 ‘조건 없는 유심 LTE 31’ 요금제로 옮겼다. 음성 통화 350분, 데이터 6GB가 제공되지만 요금은 3만4000원 정도로 절반 수준이다. 이씨는 “쓰던 휴대전화에 1만원짜리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 칩만 끼우면 기존 통신사 요금보다 저렴하게 전화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며 “저렴한 요금에 약정이 없는 데다 위약금 낼 필요가 없어 만족한다”고 말했다.

통신비가 저렴한 ‘알뜰폰(MVNO)’이 통신시장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알뜰폰은 기존 통신사(SKT, KT, LGU+)의 통신망을 도매가격으로 빌려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하는 이동통신 재판매 업체를 말한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사실상 휴대전화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저렴한 통신 요금을 찾아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덕분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단통법 시행 3개월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이동통신 3사(SKT, KT, LGU+) 가입자 수는 6만 명을 넘어 예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신규나 번호 이동 가입자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반면, 알뜰폰 가입자는 매달 10만~17만 명씩 꾸준히 늘어 12월 현재 458만 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8%에 이른다. 

알뜰폰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통신비 절감에 있다. 실제 대표적인 알뜰폰 유통점인 우체국의 알뜰폰 가입자를 살펴보면, 1인당 월평균 통신비는 2014년 4분기 기준 1만1132원으로 이동통신 3사의 3만6468원보다 69.5% 저렴했다. 정부도 시장점유율을 10% 이상으로 높이는 등 알뜰폰 활성화를 비롯한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올해 알뜰폰은 통신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이 저렴한 통신요금을 찾는 소비자들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가입자 수가 소비자 불만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8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3월 23일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집계된 ‘알뜰폰 관련 월별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소비자 민원은 4371건으로 2013년 소비자 불만 민원(1660건)과 비교할 때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중저가 단말·요금제의 알뜰폰 점유율 확대를 통해 통신비 인하 효과를 이동통신 시장 전반으로 파급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동통신 시장에서 알뜰폰 점유율을 10%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특히 관계 법령상의 등록 요건과 같은 알뜰폰 사업에 대한 진입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분기 알뜰폰 관련 소비자 상담 667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할 때는 기기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공짜폰’이라고 안내받았지만 실제로는 단말기 대금이 청구됐다는 ‘공짜폰 유인 후 단말기 대금 청구’가 272건(40.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입 해지를 요청했으나 해지가 지연·누락되거나 안내받지 못한 위약금이 과다 부과됐다는 ‘가입 해지 관련 불만’이 123건(18.4%), 가입 당시 설명과 청구서상 약정 기간, 약정 요금이 다르다는 ‘약정 기간 및 요금 상이’ 불만이 95건(14.2%)순이었다. 

미래부는 최근 알뜰폰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 서비스 제공 등 단계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용자들은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텔레마케팅 금지 △계약 조건의 정확한 설명과 명의도용·부당영업 방지 △이용자 불만 해결을 위한 민원 관리체계 구축 △사업 휴·폐지 사실의 사전 고지 등을 지켜야 한다.

*알뜰폰 가입할 때 이것만은 꼭! (자료 한국소비자원)

1. 가입 시 반드시 계약서를 요청하세요.

이동전화 서비스는 요금 체계와 약정 방식이 복잡하고 다양하다. 텔레마케팅을 통해 구매할 때는 사업자에게 구두로 설명한 내용을 적은 서면계약서 교부를 요청해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받거나 주요 계약 내용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받는다.

2. 계약서의 단말기 대금, 약정 기간, 요금제 등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계약서(가입 신청서)를 교부받은 후 계약서상 단말기 대금, 약정 기간, 요금제, 위약금을 꼼꼼히 확인하고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즉시 이의 제기한다. 

3. 가입하려는 통신사를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알뜰폰 사업자는 기존 이동통신사의 이동전화 회선을 임대하여 가입자를 모집하고 자체적으로 고객 관리, 요금 부과 업무 등을 하는 별정통신사업자다. 이동통신 3사와는 별개인 통신사임을 인지하고 가입하려는 통신사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4. 통신사 이동에 따른 변경 사항을 확인하세요.

알뜰폰 서비스 가입도 통신사 이동에 해당된다. 기존에 가입한 이동통신사에서 받았던 혜택은 중단되므로 통신사 이동에 따른 서비스 내용 변경 사항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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