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신청 즉시 주민센터·보건소에 정보 등록
고용보험 DB 연계해 근로자·회사에 제도 알리고
임신한 직원 해고 의심되는 기업은 감독 대상으로

 

정부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인 ‘고운맘 카드’를 활용해 여성 근로자에게는 모성보호제도 이용 권리를 알려주고, 기업에게는 지원 제도와 법적 의무에 대해 집중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인 ‘고운맘 카드’를 활용해 여성 근로자에게는 모성보호제도 이용 권리를 알려주고, 기업에게는 지원 제도와 법적 의무에 대해 집중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고운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임신부라면 거의 누구나 고운맘카드를 발급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임신·출산 시기 때부터 관련 제도와 권리를 알리는 전달 체계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고운맘 카드는 카드 수령일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임신부 1인당 50만원(쌍둥이 70만원)까지 지원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다. 임신부의 본인 부담금을 덜어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카드 신청은 임신부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에서 신청하면 된다.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임신부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2013년 기준 47만 명이 고운맘 카드를 발급받았다.

정부는 고운맘카드 신청 정보를 활용해 임신 단계부터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한 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직접 찾아가는 개별 안내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좁힌다는 계획이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고운맘카드 신청 정보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해 임신 단계부터 근로자를 파악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신기 근로자를 정확히 파악해 경력단절을 겪기 전에 미리 경력유지를 위한 길잡이를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임신기 여성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등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한 이용 권리를, 임신부가 근무하는 기업에는 대체인력활용제도와 사업주 지원금 등 각종 지원제도와 법적 의무, 처벌 규정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고용부는 임신을 이유로 부당 해고되는 등의 불이익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가령,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고용보험을 상실한 사업주는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는 식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임시직 임신기 여성 근로자 등이 받는 불이익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행정자치부도 올해부터 고운맘카드 신청서를 은행에 내는 순간, 행정기관에도 신청 사실이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제도를 바꿨다. 신청 정보를 활용해 주민센터나 지역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출산용품 도우미 등 필요한 정보를 임신부의 문자나 이메일로 바로 안내하도록 했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만 19세 이상 남녀 1132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일·가정 양립제도를 총망라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정책 인지도가 평균 3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아무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도 직접 활용해야 하는 당사자들이 이를 모르는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정부가 고운맘카드 신청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제도를 직접 알리게 된 것도 제도를 알리고 사회문화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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