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의회 박영희(사진) 의원은 3일 열린 제220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단독 발의했다.

이 조례는 한국의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 효행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연도별 효행 장려 시행 계획 수립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대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평생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등과 협의해 효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고 효행 우수자를 표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영희 의원은 “효는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라며 “효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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