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

 

철도 납품 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검찰에 구속된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철도 납품 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검찰에 구속된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철도비리'로 구속기소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5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 등 중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조 의원의 철도비리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 퇴임한 직후부터 2013년 7월사이 철도부품 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고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특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해 9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줬다는 삼표 측 인사의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을 만큼 상세하며 자신이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현역 국회의원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번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원 이상을 받을 경우 직을 상실한다. 조 의원의 지역구는 경남 의령, 함안, 합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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