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
'철도비리'로 구속기소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5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 등 중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조 의원의 철도비리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 퇴임한 직후부터 2013년 7월사이 철도부품 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고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특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해 9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줬다는 삼표 측 인사의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을 만큼 상세하며 자신이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현역 국회의원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번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원 이상을 받을 경우 직을 상실한다. 조 의원의 지역구는 경남 의령, 함안, 합천이다.
엄수아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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