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호개발 NGO단체 '굿네이버스'의 남자 직원이 남자 어린이를 성추행했으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현모(7)군은 굿네이버스 고양지부의 초청을 받아 지난 6월21~22일 용인시의 한 펜션에서 열린 아동캠프에 참가했다. 현군이 심리치료 과정에서 우울증 증세를 보여 상담치료를 해주겠다는 취지였다. 혼자 현군을 키우는 아버지(54)는 이를 허락했다. 

현군은 캠프에 다녀온 직후 "상담팀장 A모(29)씨가 한살 어린 동생까지 자신의 방으로 불러 목욕을 시키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밤새도록 옷을 벗겨 성기를 만졌다"고 아버지에게 털어놨다. 

현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말한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상담팀장 A씨가 21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나체로 잠든 현군이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와 항문을 만지고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펜션 욕실에서 몸을 씻는 현군의 나체사진 6장을 찍기도 했다. 또 다른 캠프 참가자도 나체사진을 찍혔다고 진술했다.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2012~2013년 다른 아동의 나체사진이 나오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리 사회에서 각별한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돼야 할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고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게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현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받은 고통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뉴시스를 통해 "아이가 A씨 얘기만 나오면 소리를 지르고 불안증세를 보이는데다 최근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그는 "해당 교사는 물론, 기관에서도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A씨는 사직 후 잠적한 상태로 알려졌다. 뉴시스는 A씨와의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굿네이버스 관계자는 7일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책임을 통감한다. 현군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 사과의 말을 전했지만 부족하다고 느꼈다면 언제라도 다시 찾아가 사과의 말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참담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 다른 아동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1991년 3월 설립된 국제구호개발 NGO로, 해외구호 및 아동권리보호 관련 사업을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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