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권 등 논의 안 돼

 

여야가 24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서울 삼성동에서 남산 방향으로 내려다 보이는 강남구 일대의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여야가 24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서울 삼성동에서 남산 방향으로 내려다 보이는 강남구 일대의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여야가 24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지만 서민들의 부동산 대책은 빠져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주택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법은 폐지 대신 3년~5년 유예로 합의했다. 재건축 후 오른 시세 중 1000만 원 이상 오르면 이중 최대 50%를 공공이익, 개발 이익에 환수하는 제도로 여당에선 계속 폐지를 주장, 야당이 이를 수용해 적용기간을 뒤로 미룬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조합원을 1인 3가구까지 허용하는 안으로 집을 세 채까지 가질 수 있도록 분양받을 길을 열어줬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여야 합의에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전원세상한제, 계약갱신권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25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3법이 통과가 되면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날 것으로 주장들을 해왔다만 제가 볼 때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며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사실은 이미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영향이) 올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정부의 지금 매매 활성화를 매개로 하는 전월세 문제 해결의 어떤 방법은 효과가 없다고 본다"며 "따라서 전월세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가격의 어떤 관리라든가 임대주택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든가 임대차 어떤 계약을 세입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방법들 말고는 현재 시장에서 거래 중에 10건 중에 8건이 임대인데, 그 임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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