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개교 이래 첫 성추행 혐의 구속

 

서울대 모 교수가 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22일 구속 기소됐다. ⓒ여성신문
서울대 모 교수가 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22일 구속 기소됐다. ⓒ여성신문

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중기)는 학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상습강제추행)로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모(53)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강 교수는 지난 7월28일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인턴 학생 A(24·여)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제자 9명을 11차례에 걸쳐 상습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강 교수는 주로 학생과 둘이 있을 때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연구실에서 상담을 마치는 제자를 껴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교수는 이에 대해 "미국식 허그(포옹)"라고 주장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조사결과 강 교수가 직·간접적으로 성추행한 피해자는 모두 17명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주로 강 교수가 가르치던 대학원생·학부생들이었다. 다만 강 교수가 교수 임용 등 신분상의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한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이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판결 확정 전까지 추가 피해 사례가 드러나면 공소장을 변경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 기소로 강 교수는 자동으로 직위 해제돼 강의·연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파면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높다. 현재 서울대 인권센터는 전교생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사 조치할 예정이다. 파면되면 교원 사회에서 쫓겨나며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5일 강 교수는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직에서도 해촉됐다. 

지난 3일 서울북부지법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대가 1946년에 개교한 뒤 현직 교수가 성추행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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