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 검토해 용도변경 승인한 것"

 

진주의료원 재재원을 위한 진주시민대책위는 11일 경남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조금법 위반행위 엄중 감사 외면하고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진주의료원 재재원을 위한 진주시민대책위는 11일 경남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조금법 위반행위 엄중 감사 외면하고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새누리당은 17일 진주의료원 폐업과 용도변경 승인을 놓고 논란이 일자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노력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에 따라, 지자체가 스스로 조례로 정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진주시의회 및 경남도의회에서도 용도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상태였다"며 "결국 정부는 도민의 수요를 고려하고, 경상남도의 공공보건 의료사업의 확대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용도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구 진주의료원 건물에 호스피스 병동을 잔류시켜 달라는 주장이 있는데, 종합의료시설에서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확정된 상황에서, 공공청사로 용도변경이 된 대지와 건물에 호스피스 병동과 같은 의료시설이 들어올 수는 없는 상황임이 명백하다"며 "이에 대해서는 인근의 지방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을 건립,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부가 보완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서부경남 공공의료 예산이 삭감됐다는 주장에 대해 "대폭 증액됐다"며 "2013년 5명에 불과했던 대학병원 의사 파견은 올해 50명, 내년에는 55명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고, 신포괄수가 가산도 15%에서 35%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진주보건소 확장 이전 등 공공보건의료 강화 계획을 적극 지원하고 수행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해당 지역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방안을 경상남도와 계속 협의해 나가기 바란다"며 "새누리당도 지방의 공공의료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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