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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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위법이란 판결이 나와 24시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12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데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맞벌이 부부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처분 대상이 된 점포들이 법령상 대형마트의 요건은 갖추지 못했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 보기 어렵고,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며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건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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