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세연-한국여성정치연구소 “새정치, 의무조항 폐기 철회하라”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 지난달 12일 국회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열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 지난달 12일 국회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열었다. ⓒ뉴시스·여성신문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8일 내년 2월 8일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여성 비율 ‘50% 이상’ 조건을 30%로 완화하겠다고 밝히자 여성단체들이 즉각 반발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등 여성단체는 9일 성명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이 표방하는 민주, 개혁, 진보의 가치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여성 정치참여 확대의 길을 막는 퇴보적 조치이며,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새정치연합이 반발을 예상한 듯 대신 지난해 5월 전당대회 기준으로 여성 30% 의무, 50% 권고조항을 부칙으로 달겠다고 한 데 대해 “지역 대의원의 경우 여성 30% 의무 조항이 지켜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전국 대의원 여성 50% 의무 지역선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히 이 조항을 지키기 어려운 지역이 있다면 여성 권리당원이 전체 권리당원의 20%가 넘지 않는 취약 지역의 경우 예외로 하는 등의 추가 보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옳은 방안”이라며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전준위의 지역선출 전국대의원 여성 50% 의무조항 폐기 결정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폐기 철회를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전국 대의원 중 여성은 30%에 불과함에도 전준위가 이 조항을 폐기한 것은 남성이 대다수인 대의원들의 요구 때문으로 보인다. 전준위는 이밖에도 지도부 선출 방식으로 고려한 권역별 최고위원제도에 반대 의견이 우세해 일단 도입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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