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세연-한국여성정치연구소 “새정치, 의무조항 폐기 철회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8일 내년 2월 8일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여성 비율 ‘50% 이상’ 조건을 30%로 완화하겠다고 밝히자 여성단체들이 즉각 반발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등 여성단체는 9일 성명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이 표방하는 민주, 개혁, 진보의 가치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여성 정치참여 확대의 길을 막는 퇴보적 조치이며,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새정치연합이 반발을 예상한 듯 대신 지난해 5월 전당대회 기준으로 여성 30% 의무, 50% 권고조항을 부칙으로 달겠다고 한 데 대해 “지역 대의원의 경우 여성 30% 의무 조항이 지켜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전국 대의원 여성 50% 의무 지역선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히 이 조항을 지키기 어려운 지역이 있다면 여성 권리당원이 전체 권리당원의 20%가 넘지 않는 취약 지역의 경우 예외로 하는 등의 추가 보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옳은 방안”이라며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전준위의 지역선출 전국대의원 여성 50% 의무조항 폐기 결정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폐기 철회를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전국 대의원 중 여성은 30%에 불과함에도 전준위가 이 조항을 폐기한 것은 남성이 대다수인 대의원들의 요구 때문으로 보인다. 전준위는 이밖에도 지도부 선출 방식으로 고려한 권역별 최고위원제도에 반대 의견이 우세해 일단 도입을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