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통한 표정의 이혁재 ⓒ뉴시스‧여성신문
침통한 표정의 이혁재 ⓒ뉴시스‧여성신문

방송인 이혁재(41)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공연기획업체를 운영하며 직원에게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21일 인천지법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게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직원 A씨는 2012년 8월부터 작년 2월까지 7개월간 월급 1300만원, 퇴직금 750만원을 못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A씨와 별다른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4년 전 '술집 폭행 시비' 로 구설수에 오르며 한동안 방송 활동을 중지했다. 공연기획업체 대표이사직을 맡아 사업에 힘썼으나 지난해 말 폐업한 상태다. 이씨는 최근 종편 방송에 출연해 “2008년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 어려워졌다. 현재 빚만 20억원에 달하는 상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이씨는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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