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판교 사고 유가족협의체 한재창(41) 간사가 판교 추락사고 유가족과 사망자 보상문제를 타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ㆍ여성신문
20일 판교 사고 유가족협의체 한재창(41) 간사가 판교 추락사고 유가족과 사망자 보상문제를 타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ㆍ여성신문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유가족측이 주관사의 권한을 위임 받은 사고대책본부와 '사망자 보상문제'를 합의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며, 유가족측은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장례비 지급은 판례에 준한 기준에 따라 1인당 25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공동대책본부장 겸 성남시장과 한재창 유가족측 간사는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발생 4일째인 20일 오전 3시20분쯤 사망자 보상문제를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유가족 여러분의 결단으로 사고 발생 57시간 만에 대타협의 결론이 났다"며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은 유가족들께서 초인적인 합리성과 인내심을 보여줬다. 이데일리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책임지는 자세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상자들에 대한 충분한 치료와 보상 생계대책 마련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 있다"며 "앞으로도 유가족 여러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간사는 "20일 새벽에 극적으로 합의했다"며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용기를 가지고 꿋꿋이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본 합의는 통상적인 판례에 준하여 나중에 그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확정할 수 있게 했다"며 "합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해 개략적인 내용만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저희 유가족들은 이 사건이 악의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게 아닌 점을 감안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은 이데일리와 별개로 갖고 있는 장학재단을 통해 숨진 가족 자녀의 대학까지 학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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