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홈플러스가 개인고객 정보 팔자 질타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가운데)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가운데)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홈플러스가 고객 사은행사로 모은 고객정보 575만여 건을 제휴 보험사에 팔아 100억원 넘는 돈을 챙긴데 대해 새누리당 의원조차 "보따리 장사냐"라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을 향해 “지난해 국감에서 왕효석 전 사장이 홈플러스가 납품업체들에게 인건비를 전가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며 “공정위 조사 결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을 힘들게 했으며, 시정명령과 함께 1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왕 전 사장은 정확한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고 도 사장이 답하자 “최고경영자(CEO)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며 “지금은 인지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홈플러스가 보따리 장사냐”며 “납품업체건 뿐만 아니라 개인고객 정보를 팔아먹는 등 많은 위법 행위를 했다”고 질타했다.

도 사장은 이에 “그 당시엔 왕 전 사장이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지금은 시스템적으로 내부 통제 감사를 진행하면서 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고쳐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홈플러스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벤츠, 다이아몬드 등의 경품행사로 모은 고객정보를 건당 1980원~2200원으로 보험회사에 팔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고가의 경품을 미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대형유통마트의 형태는 큰 문제”라며 “제 3자 정보제공 동의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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