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징역 4년 구형 ⓒ뉴시스·여성신문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뉴시스·여성신문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7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유 전 회장 측근인 탤런트 전양자(72·본명 김경숙)씨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4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8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유 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겨 8월12일 구속 기소됐다.

유 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며 재판부, 검사, 방청석을 향해 3차례 고개를 숙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앞으로 피고인 명의 재산을 반환해 희생자들을 위해 쓰려고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전양자 씨 등 유 전 회장의 측근인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계열사 사장 8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도 따로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징역 1년∼4년 6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평생을 공인으로 살다가 이런 일을 접해 보니 모르는 게 많았다. 내가 건강도 안 좋고 노모도 오늘 내일 하신다. 현재 심장이 좋지 않다.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유 씨와 전 씨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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