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7일 오후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장남의 군부대 폭행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7일 오후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장남의 군부대 폭행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 모(23) 병장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오후 2시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선임으로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군 검찰은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여러 차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남 모 병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폭행과 추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같이 생각해 그랬는데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남 병장은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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