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유죄확정 받은 87개 건물주는 무죄인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8개 단체, 고발장 제출

 

성매매문제해결위한전국연대 정미례 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 등 8인이 전국 성매매 업소 건물주 87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해 민변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국연대 제공
성매매문제해결위한전국연대 정미례 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 등 8인이 전국 성매매 업소 건물주 87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해 민변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국연대 제공

성매매 여성 인권단체들은 성매매를 제대로 근절하려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건물주도 처벌해야 한다며 건물주 87명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19일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외 관계자 10여 명은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국회에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10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법 시행 후 여러 나아진 점이 있었으나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선 성매매 업주만이 아니라 건물주도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연대공동대표 등 8개 여성 인권단체는 이에 87개 건물주를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고발 대상은 자신의 토지 및 건물에 임대한 업주가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았음에도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곳들로 서울 1곳, 경기 9곳, 경남 9곳, 부산 4곳, 경북·대구 31곳, 광주·전남 12곳, 전북 10곳, 충남·대전 9곳, 제주 2곳이다.

현재 재판 중이거나 고발 상태인 곳은 제외, 공소시한 5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성매매 알선 행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곳들이다.

'유리방' '여인숙' 집결지부터 유흥업소, 안마방 등 이번에 서울에서 고발된 곳은 성북구 하월곡동(88-142일대) 일대 '미아리 텍사스촌'에 있는 건물주다. 인권단체 활동이 활발했던 대구는 중구에 일명 '자발마당' 등 19곳, 경북 포항·영주·구미·경산 등 12곳이다.

이곳은 성매매로 업주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계속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건물주의 묵인하에 성매매 업주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형태다. 

건물주는 매달 임대료를 챙기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지만 성매매 처벌법에 의하면 엄연히 처벌 대상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여성단체들은 적극적인 단속이나 법 집행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성매매 장소를 빌려주는 건물주도 처벌을 해야한다고 말한다. 초기에 업주와 건물주를 함께 수사하지 않은 경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은 건물주가 성매매 영업 사실을 몰랐음을 전제로 1차 경고 조처하고, 계속 단속에서 적발되면 건물주도 형사 입건하는 방식을 취해오면서 스스로 범죄입증의 기회를 박탈했다"며 "우리는 제대로 된 단속을 통해 업주만이 아니라 건물, 토지주에 대해서도 성매매알선행위로 처벌함과 동시에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을 강력히 집행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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