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기준으로 500원 인상, 1년 뒤엔 500원 더 올라
치과의원·한의원 등 동네의원과 약국에 적용

 

10월 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를 더 내야 한다.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치과의원, 한의원 등 동네의원과 약국이다. ⓒ여성신문 DB
10월 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를 더 내야 한다.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치과의원, 한의원 등 동네의원과 약국이다. ⓒ여성신문 DB

다음 달부터 환자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오후와 마찬가지로 진찰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환자에게 토요일 진료비를 더 물리는 이른바 ‘토요 전일 가산제’가 10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환자가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5000원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 한다. 

우선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말까지 토요일 오전 진료를 받는 환자는 초진 기준으로 500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 한다. 현재 진찰료는 4000원으로 앞으로는 500원이 늘어난 4500원을 진찰료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2015년 10월 1일부터는 추가로 500원이 더 늘어나 환자 본인부담금이 5000원으로 오른다.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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