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추미애 의원, '인권기본법' 제정 2차 공청회 개최
추미애, 법무부 질타하며 “인권 주체는 국민, 시혜 대상 아냐”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2차 공청회를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2차 공청회를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추미애 의원실 제공

군내 인권 유린, 성소수자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성폭력 및 차별 등 인권 문제가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인권정책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인권기본법’ 제정을 놓고 법무부와 시민단체가 격론을 벌였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이 개최한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는 인권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책무를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 강조한 인권기본법 논의 자리였다.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인권법 등은 발의됐으나 이를 포괄하는 국가의 적극적인 인권 보호 의무를 제도화 하고 실행하도록 정한 법이 없어 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다들 동감했다. 지난 1998년 법무부가 내놓은 인권법 초안으로 인권법 논의가 축소됐었기 때문이다.

당시 법무부안은 인권법이냐 인권위원법이냐 명칭으로 이견, 국가인권위를 법무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설치하려다 인권단체들의 반발로 파행됐었다. 그러다 2001년 여당인 민주당 수정안으로 인권위를 독립기구로 규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여전히 현 인권위원회법만으론 인권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책무가 명시돼 있지 않아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추미애 의원실은 지난해 9월 1차 공청회를 열고 인권 교육, 인권정책 전 과정에서의 인권위와 시민단체의 참여, 국제인권규범에 준하려는 노력, 법안 실효성을 위한 예산 편성 등을 넣은 인권기본법 초안을 마련했다.

1차 공청회때와 마찬가지로 법무부는 인권위 주체를 놓고 입법안에 반대했다. 법무부측 대표로 참석한 안미영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은 인권정책 수립 주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정한 점을 문제삼았다. 안 정책과장은 "법무부는 2007년부터 대통령 훈령에 근거해서 매 5년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기존과 같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관하여 권고하되 그 계획을 통해 실현되는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면 될 것이며 행정부와 인권위의 상호 보안으로 보다 완성도 있는 인권 정책이 수립, 실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현 인권위는 그 역할에 충실하고 인권 보호의 주체는 법무부이어야 한다는 말이었다.

유남영 변호사(법무법인 KCL)는 국가 인권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부처인 법무부가 주체여야 하는 것은 맞다고 한발 유보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은 "법무부가 지금까지 인권 증진을 위해 한 활동이 없다. 지금까지 모니터링을 보면 하는둥 마는둥 예산 낭비만 많았다"며 "법무부가 법 체계 안에 인권 가치를 가두는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32년 넘게 인권운동을 했다. 사회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 사회의 전체 목표나 가치로 바라보는지 머슴이나 부품으로 보는지를 정하는 가치관의 싸움이라 생각한다”며 “법무부가 인권 가치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법무부 인권국이 정부부처내 인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본인들이 해야하는 것을 전혀 보여주지 않은 채 5년마다 정부보고서 제출하려고 각 기관에서 심의받고 1·3·5·7·9 홀수달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회기때마다 가서 알리바이성 발언을 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인권 책무를 다 한다고 주장한다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법무부를 비판했다. 

임 소장은 이날 법무부측으로 참석한 인권정책과장이 바쁜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뜨려하자 "어떤 급한 업무가 있으신가요? 저도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어떤 급한 업무인지 국민에게 얘기하고 가라"며 "그런 식으로 하실 거면 앞으로 이런 토론회 자리에 나오지 말라"고 질타했고, 안 과장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다 서둘러 자리를 떴다.

추 의원은 "인권은 소수자에게 비추는 정의의 빛이다. 인권 침해를 당한자는 늘 외롭다"며 "이들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 주체로서 국민이라고 헌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현대 국가에서 당연히 인권은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도 외부 감시자에게 감시당해야하기에 이중 역할을 부여할 수 없다. 당연히 분리돼 국가인권위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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