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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캡처

'국경없는 기자회'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한국 정부에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기소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기소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벤자민 이스마일 국경없는 기자회 아시아지역 지부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의 행동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는 것은 언론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국가적인 비극의 한 가운데서 대통령의 일정이 애매하다는 것은 분명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가토 지국장의 행동의 제한(출국제한 조처)을 풀어야 한다. 출국금지 명령을 받아 사실상 가토 씨는 감시 하에 있다. 만약 유죄가 선고되면 최장 7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검찰은 기소해도 안 되고 이동제한도 취조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가토 지국장은 지난달 3일 인터넷판 기사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 내용과 조선일보 칼럼, 증권가 정보지 내용 등을 인용해 "세월호가 침몰한 날 박 대통령이 7시간에 걸쳐 소재 불명이 됐다"며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국 검찰은 가토 지국장에 대해 출금 조처를 내리고 두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국경 없는 기자회는 1985년 프랑스 파리에서 설립된 비정부기구(NGO)로 다언론 규제에 관한 감시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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