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법 정비, 행정입법 제안

 

서울 중구 태평로 한 건물의 흡연구역에서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중구 태평로 한 건물의 흡연구역에서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택시와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일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택시와 함께 아파트를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현재 대중교통 수단 중 버스는 16인승 이상 교통수단이어서 금연구역이지만 택시에 대한 규정은 없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택시 안에서 담배 한 개비를 피울 경우 평소 17㎍/㎥였던 평균 극미세입자 농도가 1000㎍/㎥로 급증하고, 담배를 끈 후에도 택시 안에서 15분 동안 극미세입자 농도는 미국 환경 보호청의 실외 극미세입자 기준인 35μg/m3를 초과했다. 현재 일본 도쿄와 미국 일부 주에서는 택시 차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벨몬트 시와 유타주 사례를 소개하며 금연구역에 아파트를 포함시킬 것을 강조했다. 벨몬트 시는 시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거지역에서 흡연을 규제하는 조례를 2007년에 제정했다. 유타주에서는 한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담배연기가 넘어가는 것을 공해(nuisance)로 인정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운송수단의 대상에 택시를 포함하고, 일정 크기 이상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고 관련 행정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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