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공무원들도 엄마 공무원처럼 3년의 휴직이 가능하게 됐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남성 공무원의 육아 휴직기간 연장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금까지 여성 공무원은 2008년부터 육아휴직이 3년까지 가능했었으나 남성은 1년만 가능했다. 안행부는 남녀 차별적인 요소를 없애고 육아에 대한 공동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남성도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점자프린터 등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 근무지원을 의무화해 안전행정부에서 통합예산을 편성하고 전문기관 위탁관리를 통해 장애인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등을 구하다가 사망한 의사자(義死者) 유족은 공무원 채용 시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점을 부여해 우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해외연수는 5년 지원해왔던 연슈휴직을 국내·외 연수휴직을 2년으로 동일하게 개정해 형평성을 갖도록 했다.

또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진다. 앞으로는 비위혐의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가 가능하고, 재산상 부당이득을 취한 공무원은 종류를 불문하고 징계 시 부가 벌금이 내려진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안은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며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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