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국현 금강송’
사진작가 장국현(71)씨가 220년 된 금강송을 무단 벌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지난 5월 21일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로 사진작가 장국현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장국현씨가 현지 주민을 일당 5~10만 원에 고용해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앞서 장국현씨는 2011년 여름과 2012년 봄 그리고 2013년 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산림보호구역에서 220년된 금강송 11그루와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그동안 장국현씨는 금강송을 전문적으로 촬영, 전시회를 열었다. 금강송을 베어낸 후 찍은 대왕(금강)송 사진 작품은 2012년 프랑스 파리 그리고 올해 서울 예술의 전당과 대구문화예술회관에 전시됐다. 특히 이 작품은 400~500만 원에 거래됐다.
이에 장국현씨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소나무는 양지식물이라서 햇빛을 받으면 죽는다. 참나무가 많아서 잘랐다. 대왕송이 키가 9m 정도 밖에 안되는데 (앞에 있는)신하송이 더 성장하면 대왕송을 가리게 될 것 같아서”라는 황당한 해명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어 “사진을 찍는데 방해가 됐다”며 잘못을 일부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