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장국현이 사진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금강송을 베어낸 사실이 알려졌다 ⓒTV조선 뉴스 방송 캡쳐
사진작가 장국현이 사진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금강송을 베어낸 사실이 알려졌다 ⓒTV조선 뉴스 방송 캡쳐

‘장국현 금강송’

사진작가 장국현(71)씨가 220년 된 금강송을 무단 벌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지난 5월 21일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로 사진작가 장국현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장국현씨가 현지 주민을 일당 5~10만 원에 고용해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앞서 장국현씨는 2011년 여름과 2012년 봄 그리고 2013년 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산림보호구역에서 220년된 금강송 11그루와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그동안 장국현씨는 금강송을 전문적으로 촬영, 전시회를 열었다. 금강송을 베어낸 후 찍은 대왕(금강)송 사진 작품은 2012년 프랑스 파리 그리고 올해 서울 예술의 전당과 대구문화예술회관에 전시됐다. 특히 이 작품은 400~500만 원에 거래됐다.  

이에 장국현씨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소나무는 양지식물이라서 햇빛을 받으면 죽는다. 참나무가 많아서 잘랐다. 대왕송이 키가 9m 정도 밖에 안되는데 (앞에 있는)신하송이 더 성장하면 대왕송을 가리게 될 것 같아서”라는 황당한 해명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어 “사진을 찍는데 방해가 됐다”며 잘못을 일부 시인했다.  

 

문화재청은 울진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 등 4개소를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 사진은 울진 금강송 군락지 모습으로 특정 사건과는 연관없음.
문화재청은 '울진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 등 4개소를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 사진은 울진 금강송 군락지 모습으로 특정 사건과는 연관없음.

금강송은 소나무과로 줄기가 꾸불꾸불한 일반 소나무와는 달리 곧고 가지 폭이 좁아 주로 궁궐과 고찰의 대들보 등에 전통적으로 사용된 귀중한 수목이다. 기둥 한 그루 가격이 약 5000만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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