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박유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법적 소송에 나섰다.
16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이옥선(86) 할머니 등 9명은 박유하(57)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출판·판매·발행·복제·광고 등을 금지해달라며 서울동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박유하 교수와 출판사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대로 한 사람 당 3000만원씩 총 2억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낼 예정이다.
원고 할머니들은 “저자가 책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이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매도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모습은 잊고 스스로 피해자라고만 주장하면서 한일 간 역사 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기술했다”고 밝혔다.
할머니들은 또 “‘한일간의 화해를 위해 자신들의 행위가 매춘이며 일본군의 동지였던 자신들의 모습을 인정함으로써 대중들에게 피해자로서의 이미지만 전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기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할머니들은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군에게 성적 착취와 학대를 당한 명백한 피해자”라며 “일본군 성노예제도의 존재와 그 피해사실은 유엔 산하 인권위원회나 미국의회 등 국제사회에서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