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유하 교수 저서 제국의 위안부(2013, 뿌리와이파리) 표지.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
사진=박유하 교수 저서 '제국의 위안부'(2013, 뿌리와이파리)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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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DB

‘세종대 박유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법적 소송에 나섰다.

16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이옥선(86) 할머니 등 9명은 박유하(57)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출판·판매·발행·복제·광고 등을 금지해달라며 서울동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박유하 교수와 출판사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대로 한 사람 당 3000만원씩 총 2억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낼 예정이다. 

원고 할머니들은 “저자가 책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이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매도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모습은 잊고 스스로 피해자라고만 주장하면서 한일 간 역사 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기술했다”고 밝혔다.

할머니들은 또 “‘한일간의 화해를 위해 자신들의 행위가 매춘이며 일본군의 동지였던 자신들의 모습을 인정함으로써 대중들에게 피해자로서의 이미지만 전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기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할머니들은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군에게 성적 착취와 학대를 당한 명백한 피해자”라며 “일본군 성노예제도의 존재와 그 피해사실은 유엔 산하 인권위원회나 미국의회 등 국제사회에서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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