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한 표’

6·4 지방선거 투표 참여 인증샷을 올리기 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SNS·모바일메신저로 인증샷을 게시·전송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금지돼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자신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밝히며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은 안 된다. 또 특정 정당·후보자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한 인증샷도 금지된다.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 사무소 또는 선거 벽보·선전 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기호가 나타난 사진을 촬영해 투표 참여 권유 문구와 공유하는 것도 금지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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