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정의 규정 신설, ‘성희롱’ 적용 범위 확대
양성평등실태조사 근거, 여성친화도시 조성 법적 근거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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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1995년 제정돼 정부의 여성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의 근거법으로 역할을 해왔던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 19년 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다. 지난 2일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시혜적인 ‘여성 발전’에서 권리 보장 측면의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된 것이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제정 이후 16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여성의 권익 향상과 사회진출에 근간이 됐지만 시대와 사회환경, 여성의 지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야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그동안 전부개정안을 준비해왔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지난해 12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여성가족위원회 김상희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올해 1월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고 지난 4월 28일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여성가족위 전체회의를 거쳐 2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이 강화됐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우선 성희롱의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성희롱’ 개념에서 ‘고용상 불이익’을 ‘불이익’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와 ‘성적 요구’를 추가한 것. 여성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양성평등 실태 조사의 근거도 마련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성인지교육, 국가성평등지수 작성·공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차별로 인해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적극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했다.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 관리직 목표제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모성보호 개념은 모·부성권 보장으로, 여성주간은 양성평등주간으로 전환해 실질적 양성평등을 도모하고자 했다. 법적 근거가 없었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여성친화도시 제정 이후 모니터링이나 재심사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양성평등 정책의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토록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그 아래 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기존의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확대한 것으로 민간인의 참여를 늘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김상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의 원안에서는 ‘성평등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이었으나 수정안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19년 만에 여성에 대한 발전론적·시혜적 접근에서 벗어나 ‘권리’로서의 여성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내고 변화하는 여성 의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그동안 여성발전기본법이 충분히 담지 못한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등 성주류화 조치를 규정하고, 추진 체계를 명확히 해 기본법으로서의 체계를 구축한 만큼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희 위원장은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발전에서 평등 실현, 성주류화로 전환됐는데도 발전 패러다임의 기본법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며 “이번에 전환된 패러다임에 맞는 기본법의 위상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법명이 ‘성평등기본법’이 아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뀐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이미 지방정부에서도 ‘성평등 조례’를 갖고 있고 ‘성평등’이라는 패러다임이 내용상으로는 바뀌었는데 국가 차원에서는 법제명에서 ‘양성평등’으로 엉거주춤해졌다”며 “이는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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