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취재환경 마련을 위한 언론인’ 884명 성명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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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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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지난해 12월 이진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현 대구서부지청장)가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언론인 884명이 성명서를 내고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평등 취재환경 마련을 위한 언론인 55개사 884명’은 성명서에서 “검찰 고위공직자인 차장 검사(현 지청장)가 언론사 여성 기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르고, 설상가상 검찰은 가해자인 해당 검사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이에 언론인인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진한 지청장은 지난해 12월 26일 기자들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여성 기자들에게 “뽀뽀 한 번 할까”, “내가 참 좋아해” 등의 말을 하고 손을 만지고, 손등에 키스하고, 등을 쓸어내리고 허리를 껴안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져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언론인들은 “피해 당사자인 여성 기자 한명이 곧 문제제기를 했지만, 감찰본부는 성폭력 사안에 대해 최소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리도록 되어 있는 대검 예규가 버젓이 있는데도 이 차장에 대해 가벼운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치고 감찰을 종결했다”며 “피해 기자가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을 폭로하고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건을 축소하고 문제해결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우리 언론인들은 치욕적인 술자리 언행부터 피해 당사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여러 사람의 2차 피해까지 겪으며 지금까지 해당 기자가 느꼈을 무력감과 수치심에 십분 공감한다”면서 “이 사건을 검찰 권력이 언론의 사회적 구실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한 사례로 풀이한다. 이진한 차장 검사뿐 아니라 검찰조직 전체가 언론사 기자를 ‘여성’으로 환원하며 일상의 성차별과 폭력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려는 권력자의 속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검찰 고위공직자가 이같은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검찰은 철저한 처벌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더욱이 성폭력을 ‘4대 악’이라 천명하며 척결의지를 밝힌 이 정권이 이를 못 본 체하는 것은 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앞으로 우리 언론인들은 어떤 취재원의 성폭력 문제에도 주저하지 않고 맞설 것”이라며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인 이진한 대구서부지청장을 중징계하라 ▲검찰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해당 기자에게 사과하라 ▲검찰은 성차별적인 조직문화를 바꾸고 적극적인 성폭력예방교육 등 확고한 재발방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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