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년 이하 징역 가능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보호 대책 마련’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하반기에 걸려온 악성 민원 전화는 월평균 1009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성희롱은 13건, 폭언은 147건, 장난전화는 114건, 만취 상태 장시간 통화는 202건, 시정 무관 반복 민원은 394건, 강성 민원은 139건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시는 성희롱 등 악성 민원 전화에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면 전화상 성희롱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 시는 욕설이나 협박을 하는 악성 전화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성희롱, 폭언 등 악성 전화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1회 경고하고 통화 종료할 수 있도록 상담사의 방어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상담 내용은 민원전담반으로 전달,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비롯한 관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11일부터 즉시 시행됐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느끼는 심적 고통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며 “제한적으로 추진하던 법적 조치를 한층 강화해 언어폭력으로 고통받는 상담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부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