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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떼면 남편은 280만원, 저는 월 120만원가량 받으니 맞벌이라고는 해도 다른 집에 비해 수입이 그리 많은 건 아니죠. 아이 키우고 몇 년 만에 어렵사리 취업을 했더니 연말정산이라는 게 낯설기만 하네요. 회사 규모가 작아 제대로 챙겨줄지도 걱정인데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A.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한쪽으로 몰아야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우선 국세청이 운영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부터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부터 확인해 출력한 다음, 이를 토대로 작성한 소득공제신고서를 출력한 자료와 함께 소속 회사에 제출하세요. 소속 회사는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국세청은 환급금을 계산해 납세자에게 제공해줍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하고, 소속 회사 제출은 1월 말까지 해야 하며, 소속 회사는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 대부분은 3월 말이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간소화서비스의 각 항목을 확인해 빠진 자료가 있다면 본인이 직접 해당 발급 기관을 통해 모아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제를 부부 중 누구의 것으로 해야 유리할지 고민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으면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은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사람 것으로 하되 의료비·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소득이 적은 사람 것으로 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특히 빠뜨리기 쉬운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경우의 사교육비, 교복 구입비,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수업료 등의 교육비입니다.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등의 의료기기 구입 비용, 기부금, 월세 공제(총 급여 5000만원 이하) 등입니다. 어떤 업체·기관은 간소화서비스에 올라와 있고 어떤 것은 올라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세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명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부부가 각각 1명씩 기본공제를 받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받아야 다자녀 추가공제(2자녀 100만원, 3자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자녀 100만원)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든 부부가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받는 사람만 공제 가능합니다.

2013년 10월 정부가 국회에 월급쟁이 4명 중 1명은 세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고 직장맘의 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논란이 됐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우리 사회 부부 중 40%가 넘고, 510만 가구나 된다니 정부에서도 부디 말로만이 아니라 조세제도에서도 직장맘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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